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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SHIB로 기부/후원받을 때의 세금 처리
침구학개론
2025. 5. 13.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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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SHIB로 기부/후원받을 때의 세금 처리
✅ 1. 기부(도네이션)로 간주될 수 있나요?
- 개인이 받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도네이션”이 아닌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IRS는 암호화폐로 받은 모든 형태의 자산을 공정 시장 가치(FMV) 기준으로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2. 과세 방식 요약
상황세금 처리 방식
시바코인을 후원받음 | **수취일 기준의 FMV(USD 가치)**만큼 일반 소득으로 과세됨 |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았을 경우 | 매도가격 - 수취 시 가격 = 양도소득(Capital Gain/Loss) 으로 별도 과세 |
받은 후 환전하지 않고 보관만 한 경우 | 받을 때 소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
⚠️ 3. 예시
- 2025년 6월 1일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시바코인 $200 상당을 보냈다면:
- → $200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이후 그 시바코인을 2026년 3월에 $300에 팔았다면:
- → $100에 대한 자본이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 4. IRS에 신고할 때 필요한 것
- 수령일과 그날의 코인 시세 (FMV in USD)
- 누가 보냈는지(가능하다면), 지갑 주소, 거래 내역 스크린샷
- CoinTracker, Koinly, TokenTax 같은 툴을 이용하면 쉽게 정리 가능
💡 5. 기타 팁
- 비즈니스로 간주되는 경우: 블로그나 카페에서 후원을 자주 받고,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한다면, 사업소득(Self-employment income) 으로 간주될 수 있고 Schedule C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개인적으로 간헐적인 후원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여전히 Form 1040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요약
항목처리 방식
SHIB 후원받기 | 과세 대상, 수취 시 FMV 기준으로 소득으로 신고 |
SHIB 보유 후 매도 | 별도로 양도소득 계산해서 신고 |
신고 도구 | Koinly, CoinTracker, TurboTax crypto 지원 버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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