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물리치료(Physical Therapy)를 받고 계시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드라이니들링(Dry Needling)'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라이니들링은 근육의 뭉친 통증 유발점(Trigger point)에 미세한 바늘을 삽입해 통증을 완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타 주에서는 물리치료사(PT)의 드라이니들링 시술이 합법인 경우가 많아,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일반적인 치료 목적 드라이니들링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있었던 법안 진행 상황과, 캘리포니아 PT가 유일하게 바늘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물리치료사 협회와 많은 지지자들은 PT가 환자에게 더 폭넓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드라이니들링 권한을 인정해 달라는 입법 시도를 지속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도가 바로 AB 2497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2026년 5월 28일 캘리포니아 하원(Assembly)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한의사(Acupuncturist) 단체를 비롯한 관련 직역 간의 면허 범위(Scope of practice)에 대한 이견과 논쟁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 내의 PT는 여전히 통증 완화나 근육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피부에 바늘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바늘 사용이 100%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 '조직 침투(Tissue penetration)'가 허용되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신경근 기능 평가를 위한 침 전극 삽입(Needle EMG, 침 근전도 검사)입니다.
이 예외 조항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 행위는 근육을 치료하는 드라이니들링이나 한의학의 침술(Acupuncture)과는 완전히 다른 권한으로 분류됩니다.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캘리포니아 PT의 바늘 사용 권한을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구분 | 치료 목적 드라이니들링 | 침 근전도 검사 (Needle EMG) |
| 주요 목적 | 통증 완화, 근육 이완 (치료) | 신경근 기능 확인 (평가 및 진단 보조) |
| PT 시술 가능 여부 | 불가능 (불법) | 제한적 가능 |
| 필요 조건 | 해당 없음 | 별도 인증 취득 및 의사의 구체적 허가 |
| 침술과 동일한가? | 다름 (접근 방식의 차이) | 완전 별개 (치료 행위가 아님) |
2026년 7월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드라이니들링 치료를 원하신다면 면허를 가진 의사(MD/DO)나 한의사(L.Ac)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비록 이번 AB 2497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물리치료사 단체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법안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다시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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