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을 위해서 AAA 트리플 에이를 통해 IDP(국제운전허가) 증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허가증 수수료 $20, 여권 사진 2매 약 $10 해서 총합 $30 이내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난지 오래라 한국여행 시 운전이나 렌터카를 위해서는 국제운전허가 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전허가증일 뿐 신분증이나 면허로 사용은 불가하므로 한국에서 운전하다 면허 요구 시 이 국제운전허가증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당국가의 운전면허증, 필요시 여권까지 함께 제출해야 신분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물론, 여행으로 놀러 가서 면허증 제출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요사이에는 우버 등의 앱이나 국가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택시나 공유교통을 이동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운전해야 할 일이 발생하거나 렌터카가 대중교통이용보다 저렴한 경우 사용을 위해서 여행 시 국제운전허가증은 옵션으로 가지고 다니면 좀 더 여러 가지로 편리할 듯합니다.

몇 페이지를 넘겨보면 인정 국가가 표시되는데, South Korea도 국제운전허가 인정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운전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아래의 설명대로

* 승객 운송에 사용되며 운전석 외에도 최대 8개의 좌석 또는 물품 운송에 사용되며 허용 최대 중량이 3,500kg(7,700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범주의 차량은 가벼운 트레일러와 결합될 수 있다.
상업용이 아닌 승용차나 3.5톤 이하의 차량은 부분 가능할 것으로 표시됩니다.
미국의 여러 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이 되지만 가장 교류가 활발한 캘리포니아의 경우 정식 상호인정국/주는 아닌 것으로 표시됩니다. 검색해 보니 여기저기 말이 다른데, 우선 국제면허허가로 운전하거나 렌터카를 빌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교통법규위반 혹은 사고 처리 시에는 어떤 절 자로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할 수 있지만 케바케로 경찰에게 적발 시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여행에서는 대중교통이나 우버 등을 이용하는 것이 속이 편할 것 같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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