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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로 미국 취업비자 ( Visa-H1b ) 받은 썰 II

교육/영상의학

by 침구학개론 2022. 2. 1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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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H1b 취업비자받고 미국으로 넘어온 것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럼 미국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우선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전문직 취업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방사선과/방사선사도 명목상 해외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속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와 코로나19 이후로 해외 취업 문호가 닫혀있는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학제가 3년제 4년제가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학력조건을 맞출 수가 있는지(미국에서 한국의 면허/자격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미국(전국 도는 주별) 면허사항을 충족할 조건이 되는지가 취업비자 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년제를 졸업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3년제인 한국의 학제로 미국의 방사선사 학제를 맞출 수 있다는 증명 같은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전자로 미국 방사선 자격이나 캘리포니아 주 방사선 면허를 받기 전에 취업비자 먼저 받은 케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취업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중언어 (영어/한국어) 방사선사를 미국 내에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스카우트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폰서 되는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지역 신문광고에 Korean speaking Radiolgic technologist 구인광고를 내었고 일정 기간동안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증명을 이민국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스폰서 병원의 규모도 있어야 하고, 실제 코리안스피킹 방사선사가 구해지지 않아야 하는 조건)
또한 해외에서 오는 취업자로 인해 미국 내 방사선사의 연봉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최소 연봉 $75,000 (2004년 당시) 조약도 붙었습니다. (연봉 보장이 자동적으로 되는 개꿀인 부분)

이민국에서는 이 사람의 경력이나 자국의 면허로 취업의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에서는 저에게 합당한 면허를 발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왔지만 정상적 면허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취업비자 발급에 까지만 관여를 하는 것이지 그 이후 면허 관련해서는 본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에 있어서는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제가 스스로 미국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취업비자로 넘어온 이상 해당 스폰서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미국 방문 목적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면허 취득을 위해 학교나 교육기관을 따로 수료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취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미국 방사선과 AP(advanced placement 한국 편입과 비슷한 정도) 코스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고 학교에 입학, 하지만 미국 면허가 나올 때 까지는 이민국에서는 해당 직업으로 취업비자를 내주었고, 보건국에서는 무면허자로 일하게 되는 붕 뜨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보건국에 문의해 본 결과 정확하게 지침은 없지만 약 6개월 간의 면허 유예기간을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았고 방사선학 AP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3학기, 1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면허 발급까지의 기간에 미국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 끝에 생각해 낸 방법이 ARDMS 초음파 자격 취득을 먼저 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ARDMS 초음파 자격증은 한국의 학력을 이용하여 바로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자격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ARDMS 도전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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